인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30대 중국인 영장심사..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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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1시40분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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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1시40분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사망한 사실 정말 몰랐습니까”, “성폭행만한 것 맞습니까”, “사진은 왜 찍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께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A씨는 다음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 3번을 했다"면서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30대 중국인에 대해 살인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현재까지는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 진행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부검결과에 따라 A씨의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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