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블랙박스 500대 확인..4억 피해 발생 낚시선 방화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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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9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6.58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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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9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6.58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다음 날인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이 참여한 합동 감식을 거쳐 인위적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에서 용의점이 있는 인물이 찍힌 것을 발견, 주변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 500여 대를 확인하며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남구 소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A씨를 12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낚시어선이 전소돼 4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불이 나자 주변 선박 17척을 긴급 대피시켜 추가 피해를 막았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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