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12억 과징금 취소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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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12억원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건에 대해 과징금 12억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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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주항공이 12억원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건에 대해 과징금 12억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승인 없이 운송한 사례 20건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화물은 스마트워치였다.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적용해 과징금을 12억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나 경영상의 심각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더 경감해 4억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가중·경감 금액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분의2로 경감을 할 수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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