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흉물 방치 '원스퀘어' 정상화 주력..내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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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장기간의 공사 중단과 함께 도심 흉물로 변한 경기 안양시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 빌딩의 공사 재개를 위해 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3일 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14일(내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현관문 앞에서 관련 건물의 공사 재개 등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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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장기간의 공사 중단과 함께 도심 흉물로 변한 경기 안양시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퀘어’ 빌딩의 공사 재개를 위해 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3일 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14일(내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현관문 앞에서 관련 건물의 공사 재개 등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강 의원은 “문제의 건물은 공사가 무려 24년간 중단되면서 안양역 주변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건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은 공사가 중단된 지 7년 이상 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6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의 정비계획을 세워 철거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 아니라면 건축주는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존의 법은 기초 자차단체장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에 현격한 문제가 있어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문제의 원스퀘어는 안전 등급에서 B등급을 받은 데다 건축주가 미온적이나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력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강 의원은 원스퀘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의 건물이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을 나서자마자 첫 번째 맞이하는 건물이다"라며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 해결에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정치권이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건물 및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제는 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일 차례"라며 조속한 시일 내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문제의 건물은 지난 1996년 6월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현 위치의 대지 2741㎡에, 연면적 3만8400㎡(지하 8· 지상 12층) 규모의 초대형 신축 쇼핑센터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됐고, 수백억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삼자에게 헐값에 넘어갔다.
아울러 당시 441개의 상가를 분양받은 326명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현재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 구조를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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