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살처분 희생양" 경기 화성 산안농장, 병아리 입식
[경향신문]
인근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려진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처분을 집행한 경기 화성의 동물복지농장이 병아리를 입식하고 농장 운영을 재개했다.
살처분 명령으로 계란 유통이 금지된 지 111일 만이다.
산안마을 농장은 전날 이천의 한 부화장에서 병아리 1만8000여 마리를 들여와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안농장은 바로 계란 생산이 가능한 산란계를 입식하지 않고, 병아리 때부터 몇 달간 건강한 환경에서 닭을 길러 계란을 생산한다.
농장 측은 이번에 입식한 병아리는 10월이 돼야 계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처분 전 3만7000마리의 산란계를 길러 하루 2만2000개의 계란을 출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생산량까지 회복하는 데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농법으로 산란계를 키워온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 내 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받자, 이를 2개월가량 거부하다가 결국 당국의 살처분에 응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겨울 한시적으로 살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하기도 했으나 규정은 아직 그대로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지난 2월 살처분 집행 후 텅 비어 있던 계사가 병아리로 꽉 차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 생명이 또다시 정부의 부당한 살처분 규정에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리를 기준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리 기준을 없애고, 발생 농가만 살처분하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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