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흥시설 특별점검 행정처분 1건, 지도 421건

남궁형진 기자 2021. 4.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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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경찰과 함께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 1건을 적발하고 421건을 행정지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195곳, 단란주점 145곳, 노래연습장 666곳을 대상으로 Δ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Δ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Δ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Δ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Δ보도방을 통한 접책원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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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 고용·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충북 청주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 1건과 행정지도 42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경찰과 함께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 1건을 적발하고 421건을 행정지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주점 195곳, 단란주점 145곳, 노래연습장 666곳을 대상으로 Δ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Δ면적(㎡) 당 수용인원 게시 Δ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Δ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Δ보도방을 통한 접책원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청원구 한 노래연습장은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했다. 시는 향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유흥업소발 연쇄감염자가 37명이나 나왔는데도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불법 '보도방'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불법 보도방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도단속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지도 421건은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미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작성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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