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배·보상 다시"..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 국가배상 청구

오미란 기자 2021. 4.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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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두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 명의의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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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짧았던 배·보상금 신청기간
울며 겨자먹기식 후유장애진단에 '이의 불가' 서약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1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두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 명의의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 사람당 2000만원씩 총 3억원이다. 다만 이는 일부 청구액으로 향후 신체 감정 등의 절차에 따라 상향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은 2015년 3월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그 해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당시 국가의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배·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상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은 탓에 당시 불완전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당시 생활고 등으로 국가가 요구한 부당한 동의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왼쪽부터) 윤길옥·김영천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1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실제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보면 '지금도 상당 수준의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추후 재평가를 통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상 후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후유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점은 외상 후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사 소견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했다.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당시 많은 세월호 생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후유장애진단서가 불완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국가의 요구에 동의 후 배보상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마치 보험회사처럼 국민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으면서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세월호 생존자 윤길옥·김영천·장은복씨 등은 끝으로 정부에 Δ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Δ세월호 생존자 지원 Δ졸속적 배·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과 Δ시한 없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을 요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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