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의혹 SRT 율현터널..감사원 "절차 누락, 공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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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실시공 등 의혹이 제기됐던 수서평택고속철도(SRT) 율현터널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시공 과정에서 필수 절차 누락 등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감사원은 SRT 율현터널에서 시공 시 최적의 단면 보강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았고, 개통 후 융기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감속 운행 등 차질이 발생했지만 적정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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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후 궤도 융기 등..감속 등 운행에 문제
최적 공법 미적용..필수 절차 누락 등 언급
암반판정위 운영, 보강공법 선정 등 지적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부실시공 등 의혹이 제기됐던 수서평택고속철도(SRT) 율현터널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시공 과정에서 필수 절차 누락 등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속 등 운행 차질 관련 시공 과정 상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RT 율현터널(궤도)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29일~12월9일 진행됐으며 주의 2건, 통보 3건 등 5건 지적이 이뤄졌다.
율현터널은 SRT 전체 연장 61.1㎞ 가운데 50.3㎞에 이르는 국내 최장 터널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경기 평택시까지 걸쳐 있다. 하지만 개통 후 궤도 융기 등 문제가 발생했고 부실시공 의혹 등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다.
해당 감사는 궤도 융기 현상이 가장 심하고 SRT 열차가 감속 운행 중인 3-1공구 중심으로 설계, 시공 및 융기 발생 이후 보수, 보강 업무 적정성 등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터널 굴착 시 보강공법을 결정할 때 발주청 지시 사항, 철도공사 전문 시방서 부록 암판정지침 및 암반판정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적정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봤다.
또 "SRT 율현터널 융기 발생 구간에서 추가 융기가 발생하는 등 열차 운행 안전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보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암반판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방향의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SRT 율현터널에서 시공 시 최적의 단면 보강 공법으로 시공하지 않았고, 개통 후 융기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감속 운행 등 차질이 발생했지만 적정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지질강도정수 평가 등 암반판정 필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적정한 융기 억제 대책이 누락된 것으로 봤다. 절차 누락으로 인해 타당한 공법이 반영된 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굴착 공사 시 암반판정위원회 운영 상 부적정한 부분도 적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암반판정위에 112회 입회하지 않았고, 지반 분야 기술자를 제외한 위원 3명만으로 암반판정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개통 이후 융기가 발생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근본 대책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바라봤다. 보강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인버트 시공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 마련 없이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는 시선이다.
감사원은 또 율현터널 배수로 여굴부를 쇄석으로 채워 넣으면서 터널 공동구 균열 등 손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배수로 부분 여굴에 대한 처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철도터널 굴착공사 시 지반 조건이 불량한 경우 배수로 부분에 발생한 여굴에는 강성과 배수기능을 모두 갖춘 재료로 채우도록 하는 기준을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에 정하고 해당 시방 기준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통보를 했다.
아울러 융기 발생 구간에 대한 적정 속도 제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면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궤도틀림이 속도제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제한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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