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불완전판매 리스크 해소 '테스트베드' 구축

정옥주 2021. 4.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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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AI 가이드라인 준비..연내 업권별 실무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 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또 올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연내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최근 디지털금융의 확산이 거시경제·금융권에 미치는 효과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연내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서울대) 결과 등을 바탕으로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분야 AI의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늘고,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지만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알고리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AI학습·교육용 합성데이터(실제데이터는 아니나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갖도록 생성된 인조데이터) 개발,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금융상품·자문·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 데이터,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대폭 확충한다.

또 AI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 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AI 설명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고객 접점 관련 AI 활용에서 주요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불완전판매 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금융 독해력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더욱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 독해력 측정이가능하다면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때 실증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얼마나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예컨데 은행이 대출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경우 통계적으로 대출적격자가 여신이 거절되는 등 오류 유형간 통계적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AI 활용시 금융서비스 특성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따라 판단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서비스 유형별로 예상가능한 이용자 피해 등을 감안해 AI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AI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의 전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을 시행한다.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Suptech) 등 AI 감독이슈에도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 상시·주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를 구성하되, 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눈다.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되, 분과별 5∼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분과1은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을, 분과2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규제혁신을 다룬다. 분과3은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분과4는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에 대비한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도 나왔다.

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하겠다"며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도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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