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이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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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TV조선 방정오 사내이사를 검찰로 송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이사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 방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방 이사를 불송치했으며, 이에 고발을 진행한 단체들이 지난달 "법리오해를 저질렀다"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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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부당이득 취하게 한 의혹"
불송치 이의제기 시 검찰 송치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TV조선 방정오 사내이사를 검찰로 송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이사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 방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단체들은 "방 이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컵스빌리지(영유아 영어유치원)에 대여하게 해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방 이사를 불송치했으며, 이에 고발을 진행한 단체들이 지난달 "법리오해를 저질렀다"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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