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 금융업 진입 영향 관리 강화..AI 가이드라인도 마련

박기호 기자 2021. 4.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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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빅테크(Big Tech)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금융 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 분야 AI 가인드라인을 준비하고 올해 중 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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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협의회..금융 디지털화 리스크 요인·AI 운영 방안 논의
협의회, 4개 분과회의로 운영..상설화 추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9/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테크(Big Tech)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금융 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올해 2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비대면으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되면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등이 나왔다.

또한 핀테크를 통한 금융 공급 확대로 ‘탈은행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된 여신·투자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 부위원장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선 AI와 관련해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제언과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가이드라인 제정 시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전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의사 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 분야 AI 가인드라인을 준비하고 올해 중 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총 7차례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Δ플랫폼·오픈뱅킹 Δ규제혁신 Δ데이터 공유 Δ금융보안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개편, 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분기별 1회 이상 분과회의를 열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한다.

플랫폼·오픈뱅킹 분과에선 국내 플랫폼의 혁신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규제사항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분과에선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공유 분과에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보안에선 망분리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절차와 요건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디지털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상설화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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