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파급효과 큰 조례안 공유..민원 착오·지연 보상 등

심동준 2021. 4. 13.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사례는 올 1분기 법제처 입법 지원을 통해 이뤄진 조례안 50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고 적용 범위가 넓은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 전파해 유사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사례는 올 1분기 법제처 입법 지원을 통해 이뤄진 조례안 50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고 적용 범위가 넓은 사안들이다.

먼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시됐다. 이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한 경우 금전적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 개정안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삶의 질 개선, 아울러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조례라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의 한 축인 지자체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선정됐다. 지역 내 재해 활동 기반 차원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제시됐다.

법제처는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 전파해 유사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