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퇴직 국장 땅 사자 시가 길 내줬다"

한송학 기자 2021. 4.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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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이 퇴직한 도시건설국장이 땅을 사자 경남 진주시가 계획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국장은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으로 류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양 전 국장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당시 건설과장인 김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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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장 "검찰 무혐의 종결한 일..법적 대응 검토"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퇴직 공무원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이 퇴직한 도시건설국장이 땅을 사자 경남 진주시가 계획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국장은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으로 류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양모 전 국장이 시세차익을 얻게 도움을 준 퇴직한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양 전 국장은 2013년 자녀의 이름으로 문산읍 옥산리에 땅을 매입했다.

이후 진주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 전 국장이 사들인 부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장과는 상관없는 양 전 국장의 땅까지 사들여 보상했다.

보상한 땅에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동시에 양 전 국장의 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되판 부지의 등기상 거래가는 4억 7000만원으로 양 전 국장이 최초 구매한 가격 1억 2000만원의 4배가량이며, 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 7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양 전 국장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당시 건설과장인 김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 의원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내주면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남겼고 시는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국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됐다"며 류 의원의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양 전 국장은 "관련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 매입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농어촌도로는 국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김모씨는 "건설과장은 하루 수백개의 결제를 한다. 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결제할 수는 없고 담당 팀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국장의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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