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각 용지에 학교신설?"..평택 지제세교지구 사태에 시민들 집단행동

이윤희 기자 2021. 4.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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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각'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등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조합원 A씨는 "사업승인권자인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의 경우 법원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이 난 곳이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사업용 체비지에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질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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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이 부른 사태, 조속히 해결 할 것"
평택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학교용지 매각’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등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입주 예정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이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로 없어진 학교용지에 ‘학교신설이 웬말’이냐며 집회를 이어갔다.

13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청 앞으로 몰려간 조합원들은 ‘불법환지를 허가 내준 평택시는 책임져라’ ‘취소된 학교부지에 공사약속 웬말이냐’ ‘불법 체비지 인가한 평택시는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 A씨는 “사업승인권자인 평택시는 지제세교지구의 경우 법원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이 난 곳이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사업용 체비지에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질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러면서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이 안 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9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모습. © 뉴스1

앞서 지난 9일에는 평택지제세교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조속한 학교신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와 함께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연명부(약 2000명 참여)도 전달했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제3자에 불법 매각된 학교부지가 20일까지 원상복구해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행대행사와 조합, 시 관계자의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20일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집회는 물론, 소송전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3월 관할 교육청이 지제세교지구 가칭 지제1초교 부지 매입과정에서 학교용지가 제3자에 임의 매각된 후 금융권에 근저당까지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2020년 5월 일부 환지예정지 지정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내 모든 부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원형지)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불거졌다.

지제세교지구 (가칭)지제1초교 부지 원소유주 C씨는 “법원 판단에 의거, 어느 누구도 지제세교지구 내 지제1초교 부지를 임의 사용할 수 없다”면서 “환지변경 인가가 나기도 전 내 땅 위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계획을 잡는다면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교육청 이용주 교육장 앞으로 보낸 상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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