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발전·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관련 조례 3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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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의 초석이 될 조례 3건이 제정됐다.
제정된 3건의 조례는 Δ'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최 훈 의원) Δ'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Δ'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계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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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의 초석이 될 조례 3건이 제정됐다.
13일 제32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방과 관련된 조례 3건이 통과했다.
제정된 3건의 조례는 Δ‘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최 훈 의원) Δ‘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Δ‘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계양 의원) 등이다.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홍성소방서 등 5개 소방서에 소방발전위원회가 발족돼 활동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다.
조례에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 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의 비율’이 명확히 담겼다.
또한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마음공감센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공감센터는 지난해 10월 도내 4개 의료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과 위탁,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소방관서에서 복무하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공감센터와 관련된 전국 첫 조례 제정 사례라는 상징성도 있다.
조례 제정 소식에 소방 내부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경철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조직의 발전과 소방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안전한 충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류석만 충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1만여 대원들과 함께 조례를 마련해준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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