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경찰수사심의위' 첫 회의..檢 비판 외부인사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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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과 주요 수사정책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로 최종적인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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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과 주요 수사정책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로 최종적인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을 자문한다. 또 경찰 종결사건 점검 결과 심의도 맡는다. 위원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이다.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내부위원은 이형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3명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등을 경청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심의위로 인해 경찰과 국민이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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