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

2021. 4.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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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면허가 없어서 차도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념도 부족한데, 실제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는 명제는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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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청와대 청원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규제가 약하고, 미성년자들도 타고 다닌다며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 MBN

미성년자는 대부분 면허가 없어서 차도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념도 부족한데, 실제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 이용

빠르고 쉽게 이용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에 비해 연령이 낮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다시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된 법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즉 만 16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 MBN

■ 운전면허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동승자와 탑승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무면허 처벌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박무혁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도 차체 등이 보호해주는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방어 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운행자에게 충격이 가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호 등 차도의 개념과 이해능력이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로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이른바 PM전용면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PM전용면허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는 명제는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5월 13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김태림 기자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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