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 막아주세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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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생기는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청원은 13일 현재 3만 7,0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시설 반경 500m 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어 수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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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생기는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청원은 13일 현재 3만 7,0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시설 반경 500m 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어 수천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위해 시설은 학교나 유아교육시설 반경 500m 내에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대로변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다"는 반응과 함께 청원을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리얼돌 체험관'이 들어설 건물에는 도서관도 있어 아이들이 공용화장실에서 리얼돌 체험관 이용자와 마주치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리얼돌'이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판단한 바 있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다.
'리얼돌 체험관'은 지난 1월에도 국민청원으로 올라왔다. 당시 청원인은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점이 유흥단란주점이나 성인오락실 등 허가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라면, 리얼돌 체험방을 1종 위락시설(유흥)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청원인이 100명을 넘으면 담당 과장이, 1,000명이 넘으면 실·국장이 서면으로 청원에 답변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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