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쏟아지나..개선기간 종료 종목 대거 나와

신항섭 2021. 4.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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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를 앞둔 종목들이 대거 쏟아졌다.

과거에는 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면 바로 상장폐지가 이뤄졌으나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를 했던 종목이 소송 끝에 상장유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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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1개사 해당
조만간 심사 진행 예정
재감사 계획서 제출시, 개선기간 추가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를 앞둔 종목들이 대거 쏟아졌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 중 대다수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11개사가 전날부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심사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아리온, 현진소재, 이에스에이, 아이엠텍, 코너스톤네트웍스, 제낙스, 포티스, 퓨전, 럭슬, 스타모빌리티, 에이아이비트 등의 종목들이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이 2개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에게 개선기간을 약 1년간 부여한 바 있다.

과거에는 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면 바로 상장폐지가 이뤄졌으나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를 했던 종목이 소송 끝에 상장유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반면 개선기간이 일부 연장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한 종목의 경우, 오는 19일 상폐 여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개선기간 종료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기업심사부의 실질심사가 다시 한번 이뤄진다. 통상적 일괄적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나 기업의 수가 많은 만큼 한번에 다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묶어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편"이라며 "다만 심사해야 할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나눠서 심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드시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 2번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한다"며 "아주 제한적이나 재감사 계획서를 가져와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된 사례들이 있긴 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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