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경찰수사심의위 첫 회의..'3중 심의 체계' 구축

이윤희 2021. 4. 1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 사건 점검결과를 심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13일 발족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을 경청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정책 수립·결정 자문 및 권고
특정 사건 신청있으면 의견 제시
불송치 등 종결사건 적정성 심의
위원 19명 중 16명이 외부인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창룡(앞줄 왼쪽 다섯번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 사건 점검결과를 심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13일 발족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을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신청 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나설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거나 경찰청장 또는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수사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국민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학계·언론계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경찰은 심의위 발족으로 경찰수사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수사심의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 종결 전후 사건을 심사해 2중 심사 체계가 작동되고, 심의위가 3번째 심사체계로 기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을 경청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