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차량 쿵' 3명 다치게 한 음주 女공무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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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을 다치게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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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을 다치게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 공영주차장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던 중 B씨(53·여)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B씨와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6%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약 2km 지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 B씨 일행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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