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발족..'정경심 예수 빗댄' 이연주도 활동

정혜민 기자 2021. 4. 13.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서 교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심의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3기 위원으로 참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서보학 교수..외부위원에 檢비판 인사 다수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가운데 위원 위촉 후 국수본 정책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수사 심의는 하지 않았다.

제1기 심의위는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외부위원에는 그동안 검찰을 비판한 인물들이 여럿 포함됐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서 교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밖에도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교수 등이 이날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부제: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를 출간했는데 이 책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읽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다면) 최소 면직은 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를 박해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심의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 3기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동호 교수, 한상훈 교수, 이성기 교수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법학 교수, 경찰학 교수, 여성 전문가와 그 외 기타로 구성했다"면서 "(특별히 검찰에 부정적인 인사 배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사 심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학계전문가나 각계분야의 사회 인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정책 수립 자문·권고와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들었다.

경찰수사 종결 전후에는 각각 내부의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이후 외부위원 중심의 심의위가 총 3번 심사하며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는 '3중 심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