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인터넷 댓글 '이렇게' 쓰면 모욕죄로 처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최주필 변호사
-'모욕죄vs표현의 자유' 균형 문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
-욕설은 물론, 사회적 평가가 안 좋은 허구 인물 비유도 모욕죄에 해당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표현하게 된 계기, 사정으로 모욕죄 여부 판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하루에도 수없이 생산되는 인터넷 댓글이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사이에서 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처벌, 최주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주필 변호사 (이하 최주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시죠. 이런 사건을 실제로 많이 보십니까?
◆ 최주필: 자주 접하는 사안인데요. 요즘 특히 댓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많이든 고소하고 싶어하시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주필 변호사님은 어떤 기사를 보거나 SNS에 댓글을 자주 남기는 편인가요?
◆ 최주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실제로 댓글은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 양소영: 이것도 사실 굉장한 노력이고 관심인데요.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 되는 내용을 딱 고를 수 있는 건가요?
◆ 최주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댓글을 쓰다보면, 비평이나 풍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평, 풍자의 표현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거나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아서 항상 모욕죄로 처벌된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최주필: 우선 우리가 모욕죄를 다룰 때 특정인을 향해 욕설이나 성적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 양소영: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 최주필: 욕설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 양소영: 판례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 최주필: 판례에 흔히 쓰이는 욕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욕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 최주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빗대어 특정인을 지칭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소설 속에서 그 인물이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인물을 지칭하면서 특정인에게 "xx같은 놈아"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례에서도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럴 경우, 그 인물을 나는 좋게 봤다고 하면서 다툴 수도 있겠군요.
◆ 최주필: 네, 그렇게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평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툰다고 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선거 시기에 후보자 비서관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쓴 사례인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선거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가 떨어지면 혼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빠가 나오래서 나왔어요, 혼납니다, 이런 게 과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 양소영: 그러니 후보자의 주체성에 대한 폄하군요.
◆ 최주필: 1심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후보자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독자적인 정치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 '기레기'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나왔죠?
◆ 최주필: 네,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어떤 사례였는지 잠깐 말씀 드리면, 자동차의 특수한 기능을 소개하는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피고인이 댓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글을 썼어요. 담당 기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도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정치인들도 많이 썼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 최주필: 1심에서는 기레기라는 단어가 '-레기'라는 단어가 쓰레기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봐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쓰레기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다, 욕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 양소영: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가능성도 있어서 억울하기도 했겠습니다.
◆ 최주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어요. 거기에 또 한 번 불복해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취지로 판시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레기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하여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양소영: 사회상규에 적합하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 최주필: 인터넷 댓글, 특히 기사에 대한 댓글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번에 구체적인 판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이나 언론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요.
◇ 양소영: 이 부분이 포인트겠군요.
◆ 최주필: 추가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 양소영: 결국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구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군요.
◆ 최주필: 네, 전혀 그렇지는 않죠. 1,2심, 대법원까지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다만, 특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댓글의 모욕죄와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무조건 그런 표현을 써도 된다고 판단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결국 그것을 표현하게 된 계기, 기초된 사정이 같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을 남길 때의 주의점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최주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모욕적 표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기사나 행위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설 등을 담아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많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폄하하는 건 지양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주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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