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편의점도 못들어가게 하는 장애인편의법 위헌"

강수련 기자 2021. 4.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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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오히려 헌법에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법원삼거리)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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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 100곳 중 1,2곳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오히려 헌법에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법원삼거리)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300㎡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을 두고 면적이 그 이하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에서 제외한다.

소송에 참여한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있어 본질적 사항인 대상 시설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며 "그에 따라 시행령은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시설에 제외되도록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행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권을 권리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차별금지법 제18조 1항에 반하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침해 및 평등의 원칙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4월11일 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 GS리테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들에 편의시설 및 장애인용 객실을 설치를, 국가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이들은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정안에 합의했는데 GS리테일은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300㎡ 이하인 편의점의 경우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고 결국 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겨우 1.8%로 100곳 중 1,2곳"라며 "이는 현행 법률이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합법적으로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등편의법 면적제한기준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민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아무런 의견도 없이 조정에 참여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헌법에서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법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믿으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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