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70대 노인 교통사고로 사망..20대 운전자 '무죄'

윤홍집 2021. 4.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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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짧았다"며 "제한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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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BMW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77)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53.6km로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조수석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을 거뒀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였다. 우측 이면도로와 만나는 지점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회전 도로 부근의 교차로 방향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작성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씨에게 사고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정지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자전거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짧았다"며 "제한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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