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에 사형 구형.."사이코패스 전형"

김근주 2021. 4.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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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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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8일 열린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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