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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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시비리나 근로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 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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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입시비리나 근로 문제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 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또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을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담았다.
청와대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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