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처벌법 의결..靑 "스토킹도 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을 두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 법안은 최근 ‘노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알렸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시행령이다. 정부는 또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 부담비용을 10%에서 5%로 하향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지시한 4대강 보(洑) 개방... 3년 만에 수질은 더 나빠졌다
- '파죽지세' 윤석열, 이재명과 양자대결 시 11.4%p 우세
- “비트코인 재미없어” 알트코인 달려드는 투자자들
- 백신도 흔들리는데…'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 윤여정 '오스카 참석하려니 아들이 '다칠 수도 있다' 걱정'
- 첫 공개된 넷플릭스코리아 재무제표...작년 한국서 구독료 수익은?
- 엄마가 거절한 58세 남성과 결혼한 19세 인니 소녀 '끝까지 돌볼 것'
- 野 '한국 백신 접종률, 르완다보다 낮아…경제대국이 '백신 최빈국' 전락'
- [단독] 코로나 백신 맞으면 '5인 제한'에서 빠진다
- 박수홍 친형 횡령액 최근 5년만 50억 넘는다는데…재판해도 돈 받기 어렵단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