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은행서 1개월간 펀드·보험 가입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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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전후 1개월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등의 상품 가입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탓에 은행권 CEO들은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펀드 등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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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계 완화요청 거부
대출을 받은 전후 1개월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등의 상품 가입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이른바 ‘꺾기’ 방지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자발적 펀드 가입 의사를 확인할 방안을 고민했지만 단기간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제도 안착 후 중장기적 시각에서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대출을 승인해준 대가로 펀드, 보험 등 투자상품 가입을 권하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이나 보험 등 보장성 상품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의 영향으로 은행들은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자칫 ‘꺾기’로 간주돼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은행권 CEO들은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펀드 등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 규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펀드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대출액의 1% 미만으로는 펀드 등 상품 판매가 가능해 은행권이 대출 전후 1개월 내 아예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건 과도한 대응이라고 봤다. 금융소비자가 다른 은행에선 펀드 가입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번 규제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 초기 규정을 바꾸면 ‘후퇴’ 논란이 일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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