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재판' 1년만에 개시

이은지 기자 2021. 4.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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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가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성폭행에 따른 손해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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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등 극심한 고통 호소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 물어

김지은 씨가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성폭행에 따른 손해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지난해 7월 소를 제기한 후 약 1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법원이 여권 유력 인사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으로,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 씨의 진료기록을 SNS에 올리며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 2차 피해라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김 씨 측은 또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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