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표 첫 공판서 "집회 전면 제한은 부적법"

김규빈 기자 2021. 4.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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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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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광화문 집회 강행한 혐의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집회는 원래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는 연사, 무대, 참여인원 등을 파악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종로경찰서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회를 준비했는데 (집회) 전날 오후 4시에 문자로 '집회가 안된다'고 통보를 하면 어떻게하느냐"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도 "감염병 확산 우려만으로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명령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효력이 없다"며 "또 집회취소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절차적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서울시가 한 '일괄적 집회 제한 조치'는 부적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8일 오후 2시30분 김 대표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서울시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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