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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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업 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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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업 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시설 보완과 교육시간을 늘렸지만, 갈 길은 멀다”며 “이는 처벌을 피하고자 노동안전을 명분 삼아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를 하고, 해야 할 점검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몇 명 퇴출했다’는 식으로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거나, 안전관리비가 중간에서 새 나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며 “빨리빨리 속도전에 신호수도 없이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근본 원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경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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