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범위·내용 명확히 해달라"

권오은 기자 2021. 4. 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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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6단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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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6단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박상훈

경제6단체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법률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6단체는 이어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으면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 ▲안전보건교육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받은 경우로 규정 등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또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은 시행령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 내용만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정의(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특정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에 ‘특정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도급, 용역, 위탁의 개념 역시 산안법 규정을 참고해 명확히 하고, 도급인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역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그 개념과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사업대표)의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은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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