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한 유감..日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검토"(종합)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책 논의
"국민 안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할 것"
日 대사 초치·국제재판소 제소는 추후 결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으로 국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조치다. 다만 주한 일본 대사의 초치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는 설명이다.
13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했다.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실행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원전이 폭발하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고자 물이 주입됐고, 이 탓에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하루 평균 180t씩 발생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 실장은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며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검토…日 반응 보며 결정”
정부는 이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어 구 실장은 “(수입금지 지역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일본이 방출했을 때 상황을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 모니터링 통해서 (우리나라)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한국이 얼마든지 배상을 (요구)하거나 중단시키든지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할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일본 대사 초치 계획에 대해 “현재 상세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일본 측 반응을 봐가면서 초치가 있을 경우는 다시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워낙 분명하다”며 “방류하지 말고 그 다음에 IAEA와의 협력을 통해서 검증·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것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미국도 IAEA를 통한 검증을 오늘 얘기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나라가 다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IAEA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게 세계 모든 국가들의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는 잠정 조치나 명령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실장은 “제소를 하려면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관련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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