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김기훈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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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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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곳..3년간 국제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 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CORSIA는 ICAO 합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 상쇄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을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시범운영 단계(2021∼2023년)와 제1단계(2024∼2026년), 제2단계(2027∼2035년)로 나뉘며, 시범운영 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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