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초고층건물 소방민원 1년새 30% 감소

변해정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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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방 민원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민원은 총 340건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법령 해석 및 정책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한 '예방안전안내서' 2종의 제작·배포 효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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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방안전안내서 제작·배포 효과..국민불편 해소"
[세종=뉴시스] 소방 예방안전 안내서. (자료= 소방청 제공) 2021.04.1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근 1년 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방 민원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민원은 총 340건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486건보다 30.0% 감소한 수치다.

다중이용업소 관련 민원이 467건에서 325건으로 30.4%(142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민원이 19건에서 15건으로 21.1%(4건) 각각 줄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다중이용업소가 3020일(64.2%),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105일(54.9%) 각각 감소했다.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로는 10.1일에서 5.2일(48.5%), 10.1일에서 5.7일(43.5%)로 각각 단축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법령 해석 및 정책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한 '예방안전안내서' 2종의 제작·배포 효과로 보고 있다.

해당 안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이다. 지난해 4월 처음 제작·배포됐으며 올 4월에는 개정판까지 만들어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예방안전안내서로 인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어들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안전안내서는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 자료실에 게재돼 있으며,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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