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전형민 기자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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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국내 항공사 9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할 기관 3곳이 지정됐다.

3개 기관은 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한 후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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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 초과 시 유상구매해야
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 검증 수행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3년간 국내 항공사 9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할 기관 3곳이 지정됐다.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환경부와 함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등 3곳을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한 후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RSIA'는 지난 2016년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했다.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는데, 시범운영 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 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배출권은 ICAO가 적격배출권을 인정한 전 세계 7곳에서 유상 구매할 수 있다. ΔAmerican Carbon Registry(ACR) ΔArchitecture for REDD+Transactions ΔChina GHG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Δ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ΔClimate Action Reserve(CAR) ΔThe Gold Standard(GS) ΔVerified Carbon Standard(VCS) 등이다.

국토부는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를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CORSIA'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 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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