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변제확인서 위조해 편취한 돈은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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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고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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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기범행이 직접원인"→대법 "사문서위조로 취득한 것"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채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고 받은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송금대가로 건당 5%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7695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1100만원을 받으면서 프린터로 출력한 저축은행 명의의 가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고 이중 1045만원을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이 정한 범죄수익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면서 "조씨는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이씨에게 제시하고 1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생긴 것은 아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위조 확인서를 행사하는 동시에 1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 돈은 법이 정한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 즉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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