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서미선 기자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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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미비와 각종 오류로 최근 3년간 이용이 6건에 그쳤던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심사 시스템이 개선된다.

최근 3년간 간이신고는 1152건이 접수됐으나 시스템 미비,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으로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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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입력오류에 접수·심사상황 확인안돼 3년간 6건 이용
접수증 자동발급·심사결과 자동통보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시스템 미비와 각종 오류로 최근 3년간 이용이 6건에 그쳤던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심사 시스템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이 그간 원활히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1 미만 임원겸임,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최근 3년간 간이신고는 1152건이 접수됐으나 시스템 미비,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으로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했다. 또 추가 보정자료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장애, 자료입력 오류, 입력양식 차이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문제, 1개 회사만 입력가능해 관련회사들을 입력할 수 없는 문제, 신고접수 확인 시스템 미비, 심사진행 상황 확인불가,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 간 직접연계가 되지 않아 동일자료를 일일이 다시 작성하는 비효율 발생 등도 문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에 신고서 작성 때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만들어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했고, 입력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이 발급되도록 했다.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량의 심사자료를 추가제출할 경우 정부문서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했고 신고자료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손봤다.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입력되게 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상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건 심사가 마무리되면 '문서24'를 통해 결과가 자동 통보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 처리 과정에 산출된 개별시장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여타 사건 처리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간이신고 사건 처리부담을 줄여 제한된 심사인력을 대형 인수합병(M&A) 사건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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