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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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1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란우산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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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1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란우산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노란우산 콜센터 또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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