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역주택조합 첫 파산선고..조합원들 반발

박성제 2021. 4.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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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음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는 "파산으로 조합원 1인당 1천만∼6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추진위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 접촉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뿐더러 파산 신청을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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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찰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금정구에 따르면 2월 15일 부산고법은 A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2016년에 설립된 해당 조합은 조합원이 628명에 달한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70여명이 파산 신청 등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다며 추진위를 고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추진위가 파산 신청 시 조합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고, 건설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관계자는 "파산으로 조합원 1인당 1천만∼6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추진위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 접촉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뿐더러 파산 신청을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에 추진위 측은 조합원 100여명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승소한 조합원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공사를 맡으려는 건설업체가 없었다"면서 "소송을 중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한 이들이 조합 돈을 전부 가져가면 남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동의를 얻어 파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법상 파산 절차를 위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해당 조합의 경우 파산 신청 당시 628명 중 45% 상당의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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