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강한 유감..모든 조치 할것"(종합)
"실제 방출시 IAEA 통해 객관적인 검증..피해 나타나면 배상 요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박재우 기자 = 정부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발표가 나온 뒤 오전 10시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이번 일본의 결정에 따른 주한 일본대사 초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의 결정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려면 나중에 모니터링 또는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입증돼야 한다.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본 8개 현에 적용 중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방출했을 때 상황을 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일본은 옵션과 효과를 저울질했고, 결정은 투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 실장은 "한국은 인접국가이고 미국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도 IAEA를 통한 검증을 오늘 얘기하지 않았나. 모든 나라가 다 우려는 하고 있고, IAEA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것이 모든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인근 국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IAEA는 방출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있으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한 것이고, 그럼에도 (방출)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비해 Δ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Δ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 Δ71개 정점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 Δ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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