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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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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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김 피의자가) 정기예금 해지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직원들 책임을 덜어 주겠다는 구실로 입장을 번복하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신공항 유치라는 군위군 숙원사업에 골몰해 일시 잘못 판단했다.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이 고초를 겪게 해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객관적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는 "축협 돈 인출한 것은 축협이 악랄한 방법으로 통합 신공항 이전에 반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했다"며 "계산적인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6년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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