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배임' 관련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 소환

김주환 2021. 4.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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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구속기소)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골프장 개발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골프장 개발업체인 감곡개발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개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최 회장은 2014년 보유한 앤츠개발 지분 전체를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에 600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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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13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구속기소)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골프장 개발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골프장 개발업체인 감곡개발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09년 4월 개인회사인 감곡개발(당시 사명 앤츠개발)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께 충북 음성군에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출자해 앤츠개발을 설립하고 회사 지분 90.9%를 보유했다. 이듬해 앤츠개발은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연이율 8.5%로 빌리는 차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골프장 개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최 회장은 2014년 보유한 앤츠개발 지분 전체를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에 600만원에 매각했다. 이와 함께 앤츠개발 사명도 감곡개발로 변경됐고, 대표도 A씨로 바뀌었다.

감곡개발은 2017년 부동산 공매를 통해 SK텔레시스에서 빌린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 갚은 액수는 2009년 빌린 원금 155억원뿐이었다. 검찰은 이를 SK텔레시스에 대한 배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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