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김수열, 첫 공판서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박현준 2021. 4.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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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행정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22일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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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집회금지명령 어긴 혐의
김수열 "경찰이 허락한 합법적 집회"
[서울=뉴시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지난해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행정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22일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우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집회를) 같이 준비했는데 시청 측이 하루 전에 통보하더니 집회 당일 정오께 공문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린 경찰하고 협조해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당시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여서 집회 금지 처분을 할 수 없었다.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야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집회 바로 전날 통보했다"며 "시청의 집회금지 통보는 절차상 하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고발한 서울시 총무과장을 비롯해 시청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대표 측은 집회 당일 적법한 집회를 위해 질서유지를 도왔다며 종로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김 대표의 2차 공판은 6월8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공모한 혐의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 도심에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광복절 행사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

김 대표는 이 사건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17일 두 차례 시도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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