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硏 "일본 오염수 제주에 직격탄..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강승남 기자 2021. 4.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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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방사능물질(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년 후 일본 정부가 실제 방사능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면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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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시 200일만에 제주에 도달 연구결과도
"일본 전역서 생산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제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수산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가판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제주연구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1.4.1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연구원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방사능물질(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년 후 일본 정부가 실제 방사능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면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하며, 플루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일본 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이 방류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는 쿠루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제주연안에 가장 먼저 유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일본에서 방사능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단계(관심)는 해양수산부의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조사영역 확대 지원, 2단계(주의)는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등) 등 수산물 감시 강화, 3단계(경계)는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금지 등, 4단계(심각)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2007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일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서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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