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29일까지 尹징계처분 증거 제출 안하면 각하"

염유섭 기자 2021. 4.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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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제기된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관련해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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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무회의 참석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주재하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munhwa.com

■ 법무부에 ‘마지막 경고’

尹정직 근거 차고 넘친다더니

넉달째 징계의결 입장 안밝혀

법무부 “재판 지연 아냐” 해명

법조계 “檢권력수사 방해위한

윤석열 쫓아내기 인정하는 셈”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소송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언급해 법조계 일각에서 권력수사에 나섰던 ‘윤석열 쫓아내기’ 의도가 드러난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넉 달이 되도록 답변이 없자 사실상 경고에 나선 것이다. 해당 명령서는 전날(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일반 소송인도 아닌 정부부처, 그것도 법무부가 이 같은 명령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기다리던 재판부도 한계에 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제기된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관련해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윤 전 총장 측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동일한 서면 자료와 증거를 제출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직무정지·징계 의결 과정에서 징계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에서 징계 의결 증거 등을 제출해야 우리도 반박할 수 있는데, 넉 달째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처분 신청 당시 참여했던 법무부 측 변호사도 막상 본안소송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본안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입장·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를 둘러싸고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적법절차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윤 전 총장에게 무리하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 자체가 권력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윤 전 총장 직무정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구속 영장 청구가 지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아직 제대로 된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징계가 윤 전 총장 찍어내기였다는 방증”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현직 총장을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징계하기 위해 벌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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