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이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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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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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방 이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세금도둑잡아라는 방 이사가 2018년 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특수관계 회사인 컵스빌리지에 담보 없이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배임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빌려준 19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항목이다.
경찰은 앞서 2월 방 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하이그라운드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하에 내려진 경영 판단으로 보이며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송치를 결정했다. 함께 고발됐다 불송치됐던 하이그라운드의 A 이사도 같이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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