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유기동물, 꽉 찬 보호소..증축하려다 '철거 위기'

김애린 2021. 4.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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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사설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인데요.

시설 증축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촌 마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개농장이나 번식장 등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이 모여있습니다.

얼마전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된 유기견 토토입니다.

이런 유기동물 200여마리가 이곳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돌보기 위해 농지에 일부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임용관/나주 천사의 집 소장 : "지금 하루에도 끊임없이 구조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3개월 내에 철거하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설 보호소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철거도 쉽지 않고,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습니다.

[최우창/나주시 건축지도과 팀장 : "철거하는데 기간을 연장해 달라면 약간 유예 해줄 수 있지만 정 시행이 안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난해 나주시의 유기동물은 670마리에 달하지만 시는 80마리 정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사설 보호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김포 등도 사정은 비슷해 사설보호소가 시설을 넓히려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성호/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기견 문제는 지자체 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 권한이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사회 단체들, 복지단체와 협력해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죠."]

지자체가 불법건축물 단속과 별개로 동물 복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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