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 등 주장..왜

유선준 2021. 4.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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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가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변시 합격자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올해 신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연수 최대 수용 인원은 200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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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가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변시 합격자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올해 신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연수 최대 수용 인원은 2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을 현 법률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변시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법무부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서도 2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단,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 1000명 이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연간 1200명 이하로 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 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변협은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변협은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 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 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당시 1만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변호사 1450명만을 합격시킨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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